[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받던 중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24일 연합뉴스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가 이날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힘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힘찬 SNS


힘찬은 지난 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강간·불법촬영을 했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해 5월은 힘찬이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시기다. 

그는 2018년 7월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첫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지난 해 4월 용산구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기소됐다. 

힘찬은 이날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힘찬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 멤버로 데뷔했다. 현재는 해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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