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이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며 항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24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 24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사진=어트랙트 제공


재판부는 항고를 낸 피프티 피프티 측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8월 기각됐다. 

멤버 키나(송자경),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나, 이번에도 기각됐다. 

이 가운데 멤버 키나는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지난 23일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 3명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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