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선을 타다 실종된 고 김종환 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이어갔다. 

고 김종환 씨는 지난 해 1월 23일 경남 거제 인근 바다에서 어선 침몰 사고로 실종됐다. 이후 55년만에 나타난 친모와 유족은 보상금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종선 씨 앞으로는 유족 급여와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으로 2억 3776만 원 지급이 확정됐다. 

김 의원이 "선원이 사고로 실종되면 선원법에 따라서 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냐"라는 질문에 김 참고인은 "동생이 살아 있는 동안 한번도 나타나지 않던 생모가 55년만에 가족 증명서에 이름을 올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나타났다"며 "지금 현재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55년이나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선원법상 유족 급여 상속 순서가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 조부모 순으로 되어있다. 55년 만에 생모가 보상금을 받겠다고 나섰을 때 참고인의 심정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말로 다 못한다. 자기가 2살까지 키웠으니 보상을 받을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님이 3번의 중재를 했고 1억 원을 주라고 화해 권고를 했지만 법대로 한다며 거절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며 저는 이 소송 모두를 이겨 사회에 환원 하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을 해 달라는 요청에 참고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여야 의원들에게 "제발 도와 달라, 부탁드린다"며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호소했다.

   
▲ 실종 된 선원 고 김종환 씨의 누나 김종선 참고인이 생모와 법정 소송에 대해 증언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질의를 하던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심각한 결정의 법"이라며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묻자 조 장관은 "의원님 생각에 동의 한다. 조속히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김승남 의원은 "아무런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데도 보상금은 받아 간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 김승남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구하라법” 이라며 법안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사진은 고 김종환 씨의 누나 김종선 씨.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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