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지' 국회 청원 5만명 넘겨…금융위원장 "원점 검토"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논쟁이 다시 한 번 점화되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의 경우 공매도 금지종목이었기 때문에 시장기능에 의한 정화가 불가능했으므로 전 종목 공매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반면 최근 급락장을 맞이한 증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공매도를 다시 ‘전면금지’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이 나온다. 공매도 전면금지 청원에는 개인투자자 5만명이 서명했다.

   
▲ 최근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논쟁이 다시 한 번 점화되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시 한 번 증권가에서 공매도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증시는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위기가 막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 당시 ‘6개월 한정’으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것부터가 시작이었다. 이 조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은 증시 역사상 3번째 전면 금지였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재개된 상태다.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한쪽에선 공매도를 다시금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다른 한쪽에선 더 이상 공매도 전면 재개를 늦출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들어 크게 두 번이나 불거진 폭락사태는 부분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공매도의 사각지대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4월 세창 ‘라덕연 사태’나 이번에 터진 영풍제지‧대양금속 하한가 사태에서 문제가 된 종목들이 모두 ‘공매도 금지’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당국은 이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시장경보제’를 적용하겠다는 조치가 최근 발표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만약 이들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허용되는 상태였다면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주가를 올리는 수법의 주가조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반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쪽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시점 공매도 제도가 기관‧외국인 등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인 만큼 이 제도를 바로잡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가져올 수 있는 효용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기관‧외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 개인보다 낮다는 점도 자주 지적된다. 최근 개인투자자 약 5만명이 국회 청원을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공매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미 무시하기 힘든 수준임을 잘 보여준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이달 들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조직적·관행적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해낸 것 역시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는 역할을 했다. 주문 실수나 착오에 의한 공매도가 아니라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사례를 금융당국이 잡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더욱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당국은 이미 복잡한 고민에 들어간 눈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공매도를 3~6개월 정도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원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답변하며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뉘앙스를 나타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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