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계역서 택시 타고 달아나…공범 추정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김길수(36)가 병원 치료 중 도주한 가운데 신원 불상의 여성이 김씨의 택시비를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공개수배와 함께 계속해서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 검찰./사진=연합뉴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경기 안양시 한 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김씨가 달아났다는 교정 당국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였다. 지난달 30일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당시 이물질을 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6시 47분 환복 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안양 범계역 근처 한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나 오전 7시 47분께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과정에서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빌리는 한편 택시 하차 당시 불상의 20~30대 여성이 김씨 택시비를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안양동안경찰서 형사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교정 당국과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씨를 추적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