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당한 훈육 범위·수단·방식 벗어나"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상습적으로 반복했던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게 됐다.

   
▲ 법원./사진=연합뉴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6월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해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거나 수업 중 질문하는 학생에게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고 해당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담실에서 학생에게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막 얘기하면 어떡하느냐'며 다그쳐 학생을 울리기도 했다.

A씨는 "강압적 수단 없이 말로 훈계했을 뿐이므로 아이들이 불쾌할 수는 있으나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정당한 훈육 범위와 수단, 방식을 벗어난 행위로 간주했다. 피해 아동들이 의사소통이 양호해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능력이 충분한 점, 조사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4개월 지났을 때로 기억에 변경이나 상실이 일어날 정도는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피해 아동들의 행위만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가 마치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훈육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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