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사고 건수 449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감소 효과 있으나 처벌·단속만으론 한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줄어들었지만, 50억 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 수와 사망 건수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사고 건수는 4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0명·483건 대비 각각 51명(10.0%), 34건(7.0%)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40명·2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명·8건, 제조업은 123명·121건으로 20명·15건, 기타 96명·93건으로 18명·11건 각각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0인(억 원) 미만이 267명·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명·42건 감소, 50인(억 원) 이상은 192명·188건으로 10명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는 8건 증가했다.

사고 유형으로는 부딪힘, 물체에 맞음이 증가했고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은 감소했다.

이 같은 전체 사망사고 감소 추세는 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명·5건 감소한 것과 더불어 전반적인 경기 불황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50인(억 원) 미만 사업장 사고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해요인 발견이나 감소대책 마련이 비교적 수월한 제조업 중심으로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다만, 중·대형 건설사 사망사고 대폭 증가 등 영향으로 지난 상반기에 이어 50억 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 수와 사망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건축공사가 많은 120~800억 원 건설현장에서 공기압박 등으로 인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효과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중대재해를 감소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한다"며 "경각심 제고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를 보였지만,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중대재해를 감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향후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소기업 행·재정적 지원도 병행하고,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업종을 집중 점검하는 등 건설 현장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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