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혐의로 중국에서 보석 상태로 조사 받던 우리 국민 14명 중 12명이 무혐의 처분됐다.
7일 연합뉴스는 정부 당국자와 중국 외교가 등의 발표를 인용하며 따르면 중국 해관(海關·세관) 당국이 주초에 우리 국민 12명에게 전화 연락을 취해 “마약 밀반출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고 보석 조치를 해제했다”고 통보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보석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이들 12명은 한국이나 홍콩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중 일부 홍콩 교민은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 받아 생계에도 지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당국은 14명 중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보석 조치도 유지 중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중국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국민 2명에 대해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한국인 14명은 2014년 12월 28일 중국 광저우 바이윈(白雲) 공항에서 마약 밀수(반출)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된 후 2015년 초 보석이 허가됐다. 야구동호회 회원인 이들은 시합을 위해 출국을 하려던 중이었으며 가방 안에 필로폰 32kg이 숨겨져 있는 것이 적발됐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