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통일부 고시 오늘부터 시행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축소하고, 외부인력에 의한 모니터링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는 8일 대북 인도적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대북지원사업이 이뤄지는 현장 접근과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는 여건에서만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그동안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대북지원사업의 수행 단체 및 사업내용을 정산 때까지 비공개해왔던 것을 바꿔 앞으로는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세부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미 기금을 지원했더라도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지속되거나 사업단체가 투명성을 확보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환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처도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기준을 기존 연 3회 한도 및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이제 연 1회 한도 및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로 축소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대북지원이 조율된 체계로 이뤄지도록 통일부 장관이 자치단체에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와 지원 전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과거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 있는 대북지원이 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를 포함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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