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미국 거주 한인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체포됐다가 아이가 숨지면서 과실치사 혐의까지 받았다. 담당 변호사는 추가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주 검찰은 생후 5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상습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아버지인 한인 A씨(38)를 기소했다.

뉴저지 검찰에 따르면 이 아기는 지난달 28일 심장 박동이 멎은 상태로 A씨에 의해 뉴욕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측은 아기로부터 두뇌 손상과 갈비뼈 골절을 발견해 뉴저지 주 아동보호국에 신고했고 검찰은 다음 날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2개월 동안 여러 차례 아기를 때리고 심하게 흔들었다면서 각각 2급 범죄인 상습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입원 치료를 받던 이 아기는 6일 결국 숨졌으며 A씨에게는 1급 범죄인 '과실치사'(Aggravated Manslaughter) 혐의가 추가됐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A씨의 보석금은 75만 달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더해져 100만 달러로 높아졌다.

A씨의 변호사인 이아쿨로 마르티노는 이날 "아기의 죽음과 관련해 A씨는 유죄가 아니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연합뉴스 측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