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삐라 살포를 비롯 심리모략전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 위협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9일 북한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반발하며 군사위협을 가한 것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헌재는 지난 9월 ‘대북전단금지’를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빌미로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헌법상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괴뢰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삐라 살포는 교전 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이라면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또 “역적 패당은 ‘탈북자’ 쓰레기들이 날린 반공화국 삐라 살포로 2014년의 화력무기에 의한 교전, 2020년의 북남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라는 결과가 산생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인간쓰레기 놈들의 더러운 물건 짝으로 인한 악성 전염병의 유입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대동란의 사태를 겪은 우리인민의 분노는 이미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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