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 전통 계승…모범적 노사화합 문화 이어가
[미디어펜=이동은 기자]포스코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포스코는 노사 갈등을 마무리 지으면서 친환경 제품 생산, 신사업 육성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서울 포스코센터 전경./사진=포스코홀딩스 제공

1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가 전날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선거인 수 1만1245명 중 1만856명이 투표해 참여해 찬성 5527표(50.91%), 반대 5329표(49.09%)로 가결됐다.

포스코 노사가 지난 5월 24일 상견례 이후 6개월 동안 24차례의 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쳐온 끝에 최종 협의에 성공한 것이다. 

당초 사측은 △기본임금 15만 원 △주식 400만 원 △격주 주 4일제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정년퇴직자 70% 고용연장(재채용 확대) 등 임금성 안건 17건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급 200% 신설 등을 요구했다.

최종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 및 상품권 300만 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 구성 등이다.

포스코는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일본 등 경쟁업체의 저가 공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비상경영에 동참해 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년 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면서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찬반 비율의 격차가 크지 않아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포스코 노사는 오는 13일 2023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교섭기간이 예년 대비 길어지기는 했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