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2시간 자동 폐기 시한에 탄핵안 철회 후 30일 재추진
국힘, '일사부재의' 원칙 꼬집었지만…의사국 "보고, 상정 아냐"
허 찔린 국힘 법리 공방 펼쳤지만…탄핵안 재추진 못 막을 듯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일사부재의 논란을 극복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예고했지만, 탄핵안 상정을 제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비위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취소하며 탄핵안이 자동 폐기 될 위기에 처한 탓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이를 통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는 공세를 펼칠 방침이었으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계획을 철회했다.

   
▲ 11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필리버스터가 지속될 경우 다음날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반면, 이를 철회하고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에 여야는 탄핵안을 둘러싸고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논쟁을 펼쳤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된 것일 뿐 의제로 상정된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의와 무관하고, 이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법 90조에 따라 의제가 된 안건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된 시점부터 의제로 상정된 것으로 이를 철회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 국회 의사국은 10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탄핵안 철회도 인정했다. 1994년 이병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가 본회의에 보고된 후 철회된 전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국이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것에 편향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 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법리 공방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탄핵안 재추진을 막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보고와 의제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선 전례가 있는 만큼 결과를 뒤집기란 어렵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안건에 중재자 역할을 해 왔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철회를 직접 결재한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민주당이 탄핵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김 의장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여겨져 국민의힘이 탄핵안 추진을 막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