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억원 기준 '20억~50억원' 수준으로 높아지나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 시키며 시장의 반향을 이끌어낸 정부와 금융당국이 다음 수순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1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시 대주주’ 기준은 매년 연말 ‘매도폭탄’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일반 투자자들조차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 시키며 시장의 반향을 이끌어낸 정부와 금융당국이 다음 수순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김상문 기자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행 ‘종목당 10억원’으로 돼있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작년에 한 차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적은 있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결국 빠지면서 10억원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상태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문제는 매년 하반기가 되면 연례행사처럼 이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10억원이라는 기준은 어느 각도에서 봐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다. 이 기준점을 올려 잡아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은 부유층에 대한 특혜에 관대해야 의미로 읽히지는 않는다. 10억원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 시장이 매년 하방 압박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피해는 일반 투자자 전반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도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작년에 내놓은 정부의 법안 내용을 보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세제 개편안 내용은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을 코스피 기준 지분율 1% 또는 주식 보유액 10억원(본인과 친족 등 기타주주 포함)에서 보유액 100억원 기준(본인 한정)으로 축소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대주주 과세 기준을 완화해야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는 명분도 더해졌다. 하지만 결국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세제개편이 고액 금융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게 반대 측의 논리였다. 아울러 요즘처럼 고금리+불경기 상황에선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정략적 판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허나 법안 개편이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국내 증권사 한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10억원에서 20억~50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정도로 알고 있다”면서 “매년 연말마다 시장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만큼 제도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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