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윤재옥 "우리 경제 추락 불러올 망국 악법...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임이자 "불법파업 조장법"...김형동 "일방적 통과 안돼...사회적 합의 기본"
박성중 "방송법, 공영방송 무덤...KBS·MBC·EBS 민주당·민주노총 방송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노란봉투법이 불러올 파멸적 결과를 방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진심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노란봉투법이 정말 근로자를 위한 법안인가. 민주노총만 바라보며 극렬 투쟁을 일삼는 특권노조와 손잡기 위한 '총선용 법안'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을 두려워해야 할 기업들이 국회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입법 폭주로 경제혁신에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한폭탄 같은 법안이 국회를 떠도는 데 마음 놓고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나"라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 붕괴가 폭증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선량한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라고 우려했다.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을 일방 통과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며 "망국적 의회 폭거가 다시는 우리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고 과잉 입법"이라며 "정당한 파업행위가 아닌 불법행위까지 특별대우해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건 불평등하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기업가들의 도전정신을 끊고 불법파업 조장법을 만들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나. 취약계층과 노동자의 일자리를 누가 만들어 주겠나"라고 반문했다.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그러면서 "(개정안의) 개념도 고무줄이다. 누가 사용자인지, 어떤 것을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 어디까지가 교섭 대상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부지불능법"이라며 "쟁의개념을 확대해서 해고자를 복직시켜 달라고 얼마든지 365일 투쟁이 가능하다"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금까지 노조법이 수차례 개정됐지만 일방적으로 한 정당에 의해 통과된 적은 없었다. 사회적 합의가 모든 법률의 기본"이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적 사다리는 이중구조 해소인데, 노란봉투법이라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매몰돼 다양한 구조와 제도에 관심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KBS·MBC·EBS는 영구히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방송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건데, 3분의 2를 민주당 (인사가) 차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체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것처럼, 저급한 용어를 사용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끝없이 공격하는 단체들"이라며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법이다. 당연히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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