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아동 12명을 성폭행‧추행한 유치원 교사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를 인용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닝샤(寧夏) 회족자치구 언촨(銀川)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7일 4∼6세의 여자 제자들 12명을 수년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황(黃·54)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형’을 선고했다.
중국 법원은 피고가 '숙제한 것을 고쳐주겠다'는 등 교사 신분을 이용해 아이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점에 대해 "사건 내용이 엄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무거운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중국 언론들은 피해를 당한 아동 12명 중 11명이 농민공, 즉 돈을 벌려고 장기간 도시에 나가 생활하는 부모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함께 전하기도 했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