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경태 특위위원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6~10년 완충기간 둬야"
조경태 "1~2년으로 할지, 5~6년으로 할지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할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지역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하는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과 만나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도시화로 인해 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으로 이미 런던·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변 도시 편입을 통한 확장 정책을 시행해왔다"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3.11.15./사진=연합뉴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메가시티 정책 논의가 최근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해서 제가 김포시장님과 구리시장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고 두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특별법에 한시적인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영향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서울·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특별법 제정' 본연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접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이라는 요소를 꼽았다.

이날 면담에는 조경태 뉴시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조은희 위원, 이인화 위원, 정광재 대변인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뉴시티특위가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내 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논의에 가속을 붙여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도 특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시로 당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둘러 완전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라며 "1~2년으로 할지, 5~6년으로 할지 이런 것은 쟁점사항이고 충분히 해당 지자체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일 당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특별법 속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 고민할 예정"이라며 "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특별법을 발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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