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집단소송 제기 방침…피해주주 모집"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지난 여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주가가 급락한 '파두 사태'가 결국 법정 송사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여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주가가 급락한 '파두 사태'가 결국 법정 송사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파두 상장 당시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기념식 모습./사진=한국거래소


법무법인 한누리는 15일 배표한 보도자료에서 파두와 상장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파두의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이라는 점을 수요예측 이전인 지난 7월 초 알았을 것으로 짐작되나, 그대로 상장 절차를 강행해 수만 명의 피해주주들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을 것이라는 게 한누리 측의 설명이다.

한누리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지난 8월 7일 상장 절차(IPO)를 강행한 파두 및 주관 증권사를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 주주 모집에 나섰다"면서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수요 예측(7월 24∼25일)이나 청약(7월 27∼28일)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상장 절차를 그대로 강행했다"고 지적한 한누리 측은 "파두는 7월 중순 제출한 증권 정정신고서(투자 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 활동이 악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을 적시했는데,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 짚었다.

또한 한누리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 신고서와 투자 설명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 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면서 "이러한 배상 책임은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상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누리 측은 "2005년 1월 1일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총 11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IPO와 관련한 집단 소송은 제기된 바가 없다"면서 “이번 소송은 IPO와 관련한 첫 증권 관련 집단 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지난 8월 기술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파두는 지난 8일 3분기 매출이 3억2081만원이라고 공시했고, 이후 주가는 9일 하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튿날인 10일에도 21.93% 폭락했다. 현재 금융 당국이 파두의 상장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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