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과거 학교폭력(학폭)을 저질렀다는 논란에 휩싸인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가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속사는 유한건강생활에 2억 2500만 원을 지급한다. 

   
▲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학폭 의혹 논란에 휩싸였던 서예지가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더팩트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광고가 방영되던 이듬해 4월 서예지의 학폭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모델료와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광고는 즉시 방영 중단됐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 계약서에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 제기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한건강생활은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다며 계약 위반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의혹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떄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서예지 소속사는 계약서의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조항에 따라 유한건강생활에 2억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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