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개인 투자자·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로 통일
유의동 "불법 공매도 강력 처벌"...김소영 "제도 개선 충분치 않으면 기한 연장"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가 16일, 현재 1년인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 기간을 개인 투자자와 동일한 90일로 통일하고, 120%인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은 외국인·기관과 같은 105%로 인하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매도 제도를 조정해 개인 투자자가 더욱 유리해지도록 하려는 조치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첫째,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 투자자보다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1년인데 개인과 같은 90일로 통일한 것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도 상환기간을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 하기로 했다"라며 "이와 함께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16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2023.11.16


유 의장은 "둘째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 의무화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내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 규칙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셋째, 불법 공매도를 집중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했다"라며 "주요 글로벌 IB,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시 엄정제재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의장은 "공매도 관련 불법,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미 투자자들은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실무 담당 거래소, 금감원 등이 관련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TF를 운영해가면서 투자자 얘기를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다"답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6월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때 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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