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리나라 포함 62개국 공동제안국, 컨센서스로 채택 환영”
中 명시 안했으나 ‘모든 유엔 회원국 강제북송 금지 원칙 준수’ 촉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엔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가 강조됐고, 북한은 “날조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유엔 총회 산하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합의)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으며, 2016년부터는 8년 연속 컨센서스로 채택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정부는 제78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6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의는 제3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최근 북한 국경지역 이동 재개 사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진=유엔 홈페이지

임 대변인은 이어 “또한 이번 결의에서는 당사국들이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안전 간의 연계성과 억류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정보 추구 권리 관련 문안도 새롭게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대변인은 “우리정부는 이번 북한 인권결의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왔다.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를 포함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엔 중국정부가 코로나19로 폐쇄했던 국경을 개방한 직후인 지난달 9일 탈북민 수백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강제북송 금지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결의안은 강제북송의 주체인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기존에 있었던 ‘유엔 난민에 관한 지위 협약’과 ‘난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 밖에 올해 결의안에 북한당국의 정보 통제와 관련해 ‘절대적 독점’(absolute monopoly)이라는 표현을 새로 추가했다. 2020년 12월 제정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지목하며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문구도 담겼다.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편. 결의안에 중국이 직접 명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임 대변인은 “결의안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북송 금지 원칙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라는 단어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날조된 문건”이라고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자 “고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출한 ‘인간쓰레기’의 진술로 채워졌다”면서 “팔레스타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상당수의 죄없는 민간인을 학살한 이스라엘에 한 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건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역시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