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의겸수렴절차 명시화, 이행관리 자료 보존의무 신설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 시 신고인의 의견수렴 절차가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진 시정이 잘 이뤄졌는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규칙 개정안과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정조치 이행결과 확인 및 이행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수탁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공정위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 보고 의무, 이행관리 자료의 보존의무 등을 신설했다. 

그 외에도 그간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화된 제도의 명칭을 반영하고 일부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도 정비했다.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은 기존 동의의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동의의결 이행점검 및 개시 결정과 관련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수탁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의 증빙자료 수령 근거 및 이행관리 자료 보존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대상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해 동의의결 절차 전반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을 통해 이행관리 업무가 전담 수탁기관에 의해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수행될 뿐만 아니라, 면밀한 사후 감독이 이루어져 법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