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 금지...27년부터 단속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17일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한 의지를 보인 법으로, 여당 내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특별법 공포 즉시 개 사육 농가·도축 유통업체·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된다.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17./사진=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도 농식법에 개 농장이 위치해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조치할 게 많아 현행법을 갖고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협회·국무조정실장 주관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법 제정으로 인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농가나 도축 유통업체·식당이 철거나 전업을 할 경우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단 지원 대상은 신고 이행 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농가는 1156개소, 도축업체는 34개소, 유통사는 219개소, 식당은 1666개소로 집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폐업하면 축산이나 원예업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지원은 다시 협의해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펫보험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병원별로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 해 고시하고,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 진료 절차 사전 안내를 의무화한다.

반려동물 불법 진료 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과대·과장 광고 금지 기준도 마련한다.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조정기구도 설치한다.

원격의료도 실증 특례 단계를 거쳐 도입하기로 했다. 안과, 치과 등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