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 위성발사 이전 이례적 대북 경고성명 “필요 조치 강구”
2019년 해안포 사격부터 NLL 이남 미사일·수도권 무인기 침투
“우리만 정찰 제한 안돼” “北 우발 가장한 도발에 南국민 피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남북 정상이 한반도에서 모든 전쟁의 위협을 없애겠다며 2018년 9월 채택한 9.19 군사합의가 5년만에 효력정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9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고 말했고, 20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례적인 대북 경고성명을 내고 북한의 위성발사 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3차 위성발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 간 합의를 수없이 위반해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했다. 국가안보실도 같은 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합참 작전본부장인 강호필 육군중장은 성명에서 “북한이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중장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으며, 북한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참의 성명에도 포함됐지만 북한은 9.19 합의 채택 이후에만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전선 GP 총격도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는 9.19 합의 1항에 명시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해안포 포문 폐쇄 약속을 매년 100여회에서 1000여회씩 위반했으며,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행위가 약 3400여회에 이르고 있다고 올해 국감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9.19 합의 1조 2항엔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등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적시돼있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0./사진=공동취재사진

앞서 신원식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지난 5년동안 서북도서 일대에서 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포문 폐쇄 위반 등 3600건 가까이 9.19 합의를 위반했다고 말하면서 9.19 합의 효력정지를 관련 부처에 공식 제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 합참은 우리군의 9.19 합의 준수 노력도 언급했다. 그동안 서해완충구역에서 포사격 중지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요 화기들을 서북도서로부터 내륙지역의 사격장까지 최대 500여㎞를 이동시켜 사격훈련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을 비롯한 각종 전술적 도발 징후들을 식별하기 위한 우리군의 감시정찰자산 운용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 위성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9.19 합의를 폐기하자는 주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 이후 더욱 가열된 측면이 있다.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킬 경우 유사할 것이란 주장이다. 북한군은 현재 700여문의 장사정포를 갖고 있으며, 이 중 300여문이 수도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북한의 장사정포가 대부분 산 뒤에 배치되어 있어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서부 20㎞와 동부 40㎞에서 비행이 금지된 합의 때문에 실시간 감시에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해 9.19 합의 5주년 행사에 참석해 “남북 간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이라고 말한 것처럼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합의를 우리가 먼저 폐기하거나 효력정지 시키는 것에 부담이 없지 않다. 지난 국감 때 박병석 의원이 제시한 국방부 자료에서 9.19 합의 이후 남북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도발을 감소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박근혜정부 51개월동안 북한의 군사도발은 서해 NLL 침범 56건, DMZ 도발 16건 등 총 72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재인정부(60개월)와 윤석열 정부(17개월) 기간 북한의 도발은 서해 NLL 침범 2건, DMZ 도발 2건으로 총 4건이다. 또 북한의 도발 중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등은 미국의 핵항모 한반도 전개 및 한미 연합훈련에 맞대응하는 차원도 있었다.

정부는 현재 9.19 군사합의 파기보다는 효력정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한미 공군의 정찰활동 및 우리군의 해안포 사격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9.19 합의에 변경을 시도할 경우 북한에 추가 도발할 명분을 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지적이 많다. 그동안 접경지역에서 우발을 가장한 무력도발은 북한만 일으켜왔고, 그럴 경우 그 피해는 남한국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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