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최고위...기존 '선거일 120일 전'에서 한 달 늦춰 90일로
박정하 "12월 중순께 공관위 구성하려는 게 지도부의 생각"
당협위원장,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 시 즉시 궐위 규정 신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내달 중순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관위 구성 시점은 기존 '선거일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늦추기로 했다. 또한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즉시 궐위가 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 구성 시점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에 '공관위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진 적이 없다"며 "그래서 '선거일 12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구성 한다'로 일자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김기현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 11. 20. /사진=국민의힘 제공


박 수석 대변인은 "올해의 경우 12월10일 이전에 공관위가 구성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 조항 자체가 사문화되다시피 해서 지켜오지 않았는데 이걸 현실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관위 구성 시점이 늦춰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음 달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되고 예산, 정쟁 그리고 일부 탄핵 공방, 거부권 공방 등이 안정화되면 조속히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며 "변화가 없고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12월 중순께에는 공관위를 구성하려는 게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도부가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안건들을 공관위에 넘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혁신위 안과 공관위 안이 꼭 같아야 하는 것인가. 혁신안은 정치가 바뀌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 다양하게 제안되는 것이고 공관위는 공천과 관련해 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혁신안들이 다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지도부에서 그 취지를 존중하면서 가장 현실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혁신위원의 공관위 합류 여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면 지도부가 판단하겠지만, 현재는 혁신위 범주를 넘어가는 것 같다"라며 "공관위와 혁신위는 별도로 구성돼 별도의 일을 하는 것이지 겹치는 것은 오히려 취지를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협위원장에 대한 윤리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협위원장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의결을 받는 경우 즉시 궐위된다.

또한 그간 분리 운영됐던 지역구 공관위원과 비례대표 공관위원는 앞으로는 겸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민공천배심원단 구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최고위와 공관위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최고위를 통해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온라인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