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원내대책회의서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 압박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를 향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자 ‘명분’ 부족을 지적한 것에 이어 압박 강도를 더욱 끌어올린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면서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집권 여당은 노조법 처리 전부터 거부권 협박을 일삼았다”면서 “(노란봉투법·방송3법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과 거리가 먼 법이라며 국회를 비난했고, 폭력 파업이 공공해질 것이라 우려했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국민 겁박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으로 보인다”면서 “그 어디에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방송법도 마찬가지”라면서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잡으려 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 기업에 보도 채널 경영권을 넘기려고 한다”면서 YTN과 연합뉴스TV 민영화 과정에 절차적,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협치를 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단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 해당 법률안 공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은 헌법 제53조 1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까지 거부권 행사 또는 법률안 공포를 검토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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