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1·2차 군사정찰위성 첫날 새벽 발사…6차례 중 3번 첫날
외교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3차 발사 예고…즉각 철회”
통일부 “9.19합의 특정 조항만 효력정지 가능, 폐기 규정 없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0시 사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첫날인 22일 새벽에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정부는 북한의 발사 동향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22일 새벽에 발사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북한이 2016년과 올해 5월과 8월 등 모두 6차례 IMO에 항행경보통보를 했는데, 이 중 첫날 발사가 3번, 둘째날 발사가 2번, 셋째날 발사가 1번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올해에만 군사정찰위성을 지난 5월 51일과 8월 24일 두차례 발사하면서 모두 통보된 기간의 첫날 새벽인 오전 6시 29분과 오전 3시 50분에 각각 발사했다. 이 두차례 위성발사는 모두 실패했고, 앞으로 예고된 3차 위성발사도 첫날 새벽에 발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날씨가 변수로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의 서해발사장과 가까운 신의주의 경우 내일인 22일 새벽은 전반적으로 흐리다가 오전 8시부터 비 또는 눈이 예보돼있다. 23일엔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북한이 22일 기상악화 전 이른 새벽이나 23일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한 가운데 북한이 12일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2023.7.13./사진=뉴스1

북한이 이번 3차 위성발사를 예고하며 통보한 항행경보구역은 1·2차 발사 때 설정한 구역과 동일하다. 북한은 전북 군산 쪽의 서해 먼바다에 1단 엔진, 제주도 서쪽 먼바다에 위성덮개(페어링), 필리핀 루손 동쪽바다에 2단 엔진이 낙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이 앞서 1·2차 위성발사에 실패한 이후 3개월만에 이뤄진 3차 위성발사에 성공한다면 러시아의 기술지원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20일 이례적인 대북 경고성명을 내고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발사를 강행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이날 “북한의 고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우리안보는 물론 역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북한이 불법적 위성발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북한의 위성발사 예고와 관련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3국간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3차 위성발사에 우리정부가 긴박하게 대응하고 한미일 3국 대응 공조가 이뤄지는 것은 북한의 이번 군사정찰위성에 러시아의 기술이 이전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무기기술 이전이 본격화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부는 지난정부 시절 남북 사이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수순을 밟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9.19합의 효력정지 절차를 묻는 질문에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따르면 효력정지 내용은 있으나 폐기 내용은 없다”면서 “관련 규정에 납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일부 또는 전부를 효력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있다. 특정 조항만 정지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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