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대북 정찰 능력 제한 효력 정지' 의결
한총리 "안보 위해 꼭 필요…최소한의 방어 조치이자 정당한 조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감시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나섰다.

이에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최종 재가했다.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2 /사진=대통령실 제공


9·19 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앞서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고, 이 자리에서 NSC 상임위는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