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채용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 내린) 2016년 채용 지원자 합격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서) 진위 여부를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