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수립한 2030 NDC 정합 조정…감사원 지적에 재차 조정 가능성 有
메탄 배출량 감축·공공부문 탄소중립 등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 제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지난 4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변경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존 설정했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1300만 톤(t)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촉진 방안과 청정메탄올 녹색 신산업 육성, 메탄 배출량 감축, 배출허용총량 조정 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2015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파리협정 제3조에 규정된 용어로, 파리협정 장기 온도목표인 '지구 평균온도 상승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유지·최대한 1.5도 상승 제한' 달성을 위해 당사국(197개, 2022년 기준)이 자발적으로 설정하도록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에게 5년마다 기존보다 진전된 수준의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다만, 교토의정서 체제처럼 감축 의무를 하향식으로 결정하면 감축수준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국이 각자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적용,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2030 NDC 상향안'을 수립·발표했고, 이후 올해 4월 'NDC 달성을 위한 로드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새롭게 확정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인 오는 2025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은 2018년 수립된 NDC 로드맵에 따라 설정됐기 때문에 올해 수립된 로드맵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곤 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배출허용총량 중 예비분을 조정해 30억4800만 톤에서 30억35000만 톤으로 1300만 톤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는 재차 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감사원이 지난 21일 '2021년 수립된 NDC 실현 가능성 검증체계가 미비하고, 산업부문 감축 목표량의 56%는 이행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서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과학적·객관적인 감축목표 수립체계를 마련해 2035년 NDC 수립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으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메탄 배출량은 2740만톤CO2eq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4.2%를 차지하고 있다. 

메탄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으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8배로,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집중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폐기물·에너지 등 메탄 배출이 많은 부문을 대상으로 감축 신기술과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보조적인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해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농축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논물관리 방법을 확산하고, 저메탄 사료 보급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율을 확대한다. 

폐기물 부문 메탄 감축을 위해서는 음식물폐기물을 저감하고, 매립지 메탄 회수와 바이오가스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탈루성 메탄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사용절감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건물과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탄소중립 방안'도 추진한다.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기존·신축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통합·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최적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공간 활용과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차량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무구매 평가 기준 강화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한다.

또한 해운 저탄소화를 위해 공공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하고, 생활자전거 이용 편의성 확대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감축목표 달성 이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국가목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업무평가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관별로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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