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이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 23일 김희재와 소속사는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티엔엔터 제공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 해 7월 개최 예정이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맡은 공연기획사다.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기도 했다.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가 콘서트를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며 김희재와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김희재에게 3회분의 출연료를 선지급했으나, 김희재가 공연 준비에 비협조적이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김희재 측이 반박에 나서면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 등 협찬 제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희재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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