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다음 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예년보다 미세먼지 감축 고삐를 조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 감축량을 약 10만8000톤(2.3%) 더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는데,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마이크로그램)/㎥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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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환경부 |
정부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19년 11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15년 3㎥당 26㎍에서 지난해 17㎍까지 개선됐지만, 겨울철과 봄철은 기상상황과 같은 외부 요인과 난방 수요로 인한 국내외 배출량 증가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높아 대기정체가 빈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겨울 초미세먼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 배출량을 지난 기간보다 약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3대 방향, 23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계절관리제 핵심은 생활공간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도 환기·공기정화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노후 역사가 많은 서울지역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향후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마련해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 실시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을 확대한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와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공개해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이번 계절관리제부터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 호남권에서도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실시간 원격감시와 드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첨단 감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그간 대형사업장 중심 실시간 원격감시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활용해 오염의심지역 중소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첨단감시기술로 수집한 각종 데이터는 지자체와 사업장에 통보해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 기술진단과 방지시설 교체 지원에도 활용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소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해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더 줄인다.
수송 부문의 경우 수도권, 부산, 대구에 적용됐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대전,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 여부 확인절차도 간소화한다. 선박은 연료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 항만에서 실시하는 저속운항 참여를 73%까지 늘릴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지역난방공사와 자원회수시설 등이 계절관리기간 이전인 10월부터 선제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고, 이달부터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올해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과는 기간 대책 수립 등 계절관리제 전 과정에서 협력하고, 상호 정책·기술 교류와 공동연구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등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내년 초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함께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대기질을 조사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중국이 미세먼지 감축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도 상대국이 노력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효과를 낼 수 있냐는 것이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중 간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미세먼지와 황사 장거리 이동 등 월경성 환경오염에 대해 협력방안을 꾸준히 찾는 중"이라며 "지난 2019년부터 중국은 한중 간 협력사업인 '청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매년 계절관리제 기간 양국 간 정책 공조와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 기술교류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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