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임시휴무일인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 톨게이트는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인 14일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평소처럼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차량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차량은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통행료를 낼 때와 같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뽑은 통행권을 요금소에서 수납원에게 내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14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드나드는 차량은 물론 13일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 14일 들어와 15일 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면제 처리방법은 톨게이트 통과 날짜에 따라 달라진다. 14일 당일 진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자동 처리된다. 14일 진입해 15일 진출하는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수납원이 육안으로 확인 후 면제처리 해준다.
14일 진입해 15일 진출하는 하이패스 차로 이용차량 중 후불카드는 단말기 상에만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표시되나 실제로 청구되지 않으며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는 평상시처럼 지나가면 된다.
통행료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법인이 관리하는 10개 고속도로다. 민자법인이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 등이다.
도로공사는 14일 갓길차로 최대 개방·감속차로 연장·국도우회 안내 등 교통량 폭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고속도로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교통방송 등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안전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함께 13일 야간에 영업소·휴게소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저속운행 등을 단속한다. 14일 당일에는 경찰청 헬기 10대·무인비행선 5대를 활용해 각종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야간에는 고속도로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과속을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