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중 두산로보틱스 등 상장사 53개사의 주식 1억969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예고했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중 두산로보틱스 등 상장사 53개사의 주식 1억969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예고했다./사진=김상문 기자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별로 보면 두산로보틱스의 44만주를 비롯해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 1978만주, 신성에스티 114만주를 비롯해 코스닥시장에서 47개사 1억771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해제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 등이다.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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