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비위 검사 탄핵안 상정, 1일 표결
국힘 ‘일사부재의’ 위반 주장했지만…법사위 회부 카드 불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수장 공백 우려에 임명동의안 가결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한지 20일 만이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가결함으로써 헌재 수장 공백사태를 해소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비위 혐의를 받는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탄핵안 재발의에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앞서 야당의 일방적 요구로 본회의가 개의됐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에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는 약 30분가량 지연돼 열렸다.

   
▲ 국회가 30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표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및 비위 혐의를 받는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되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탄핵안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라는 프레임을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면서 “그러다 자동 폐기될 상황이 되자 일방적으로 철회를 하더니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에서 탄핵안 철회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를 두고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야당이 탄핵안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탄핵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용어해설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됐던 탄핵안은 단순 보고된 안건으로 ‘의제’가 아닌 ‘의안’이라면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 국회에 제출된 안건을 의미하며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에 제목을 뜻한다고 되어있다”라며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탄핵안은 의안으로서 본회의에 표결 없이 철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고했던 탄핵안을 본회의 절차 없이 철회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이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위반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등의 사유가 있음으로 탄핵의 명분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재발의된 것에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확연함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논쟁과 이 방통위원장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 위반 사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탄핵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비위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야당이 모두 부결시킴으로써, 재발의된 탄핵안은 오는 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여야 간 정쟁 속에도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8일 채택한 이종석 후보자 임명동의안 만큼은 국회를 통과시켰다. 무기명 투표로 부쳐진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204표·반대 61표·기권 26표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10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지 20일 만에 헌재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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