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
|
|
▲ 30일 유승준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유승준 SNS |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결국 유승준은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두 번째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