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변경하려면 점주와 협의 후 계약서 기재해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가맹점주 권익강화에 나섰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즉,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것.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의 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 12개 브랜드 가맹점주와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사진=공정위


한편 지난 1일 공정위는 외식업 12개 브랜드 가맹점주와 간담회를 갖고, 필수품목 등의 차액가맹금, 인테리어, 광고·판촉행사 관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부담에 대한 분쟁이 지속·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이날 가맹점 사업자들은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모바일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강제하는 행위, 각종 판촉행사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실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육성권 사무처장은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가맹점주 70%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별 점주들과 약정없이 발행하고, 발행수수료도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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