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12월 결산 상장회사 10곳 중 3곳 정도는 배당 규모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12월 결산 상장회사 10곳 중 3곳 정도는 배당 규모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5일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지정'을 선택한 상장사에는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국내 기업 배당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한차례 발표한바 있다.

지금까지 결산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통상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상법 유권 해석과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 초 배당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증권시장·코스닥) 2267개사 중 28.1%인 636개사가 정관 정비를 완료해 배당절차 개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들 상장사들은 개정 정관에 따라 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 주주를 결정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사 780곳 중 23.7%(185곳), 코스닥 상장사 1487곳 중 30.3%(451곳)가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역시 투자자들이 배당절차 일정 및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통합 안내페이지를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배당투자 오류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공시 예시를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함께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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