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연합뉴스는 검찰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태현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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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검찰은 남태현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더팩트 |
검찰은 "남태현과 서은우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라며 "이들의 범죄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태현은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서은우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남태현이 지난 해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범행을 공모한 점을 지적했다.
남태현은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고쳐나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은우는 "앞으로 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해 제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계속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해 8월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소재 서은우의 자택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지난 해 12월 해외에서 홀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린다.
한편,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했고, 2016년 탈퇴 후 밴드와 솔로 활동을 이어왔다. 서은우는 2020년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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