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성제도 사용인한 직장 내 불이익 방지 및 실효적 구제 내용 담아
“임신·출산·육아 불이익 감내 않는 사회되어야 저출생 극복할 수 있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3일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 및 신속구제법’(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 중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2.9%에 달했고, 직장갑질 119가 지난 3월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45.2%가 육아휴직을, 39.6%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응답했다”면서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도를 사용할 경우 고용상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월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신속 구제를 골자로 하는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 및 신속구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사진=기본소득당 제공


더불어 그는 “모든 일하는 양육자들이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만 지금의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극심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일·가정양립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양육자들이 모·부성제도 위반 등을 신고해도 불이익을 구제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면서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 해고 사건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면서 육아휴직제도 사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만큼,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입법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업주의 허용 없이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의 허가 절차로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사용이 저지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이제는 모든 양육자가 맘 편히, 당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육아휴직 불이익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구제”라면서 “양육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국회의원님들께 진지한 논의와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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