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30년 넘게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3일부터 전격 폐지된다.

   
▲ 30년 넘게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3일부터 전격 폐지된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으로 국내 시장 투자 접근성이 대폭 제고된다고 13일 알렸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해야만 했다. 등록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손꼽히기도 했다.

오는 14일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 투자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운용이 편리해진다. 이는 오는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 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으나,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금융위는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 개선 과제도 이행하고 있다고 함께 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결산 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확산할 수 있게 기업들을 독려 중이라고 금융위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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