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가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익명신고’ 방식도 도입된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가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4일 실시한다고 13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라덕연 사태' 등이 벌어진 이후 금융위가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고 및 제보가 혐의 적발과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최근 5년간 신고에 대한 포상 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포상금 지급액 또한 1건당 약 2800만원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될 수 있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한다.

현재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다.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곤 했다. 이번 조치로 제도가 변경되지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익명신고 이후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지급해 왔지만, 이번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다.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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