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청탁’ 알선수재 혐의…1심 징역 3년·2심 무죄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관련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 무죄가 확정된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우리은행 은행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고검장은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펀드 재판매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으며, 2억2000만 원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 자문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에서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에게 한 부탁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0만 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재판매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라임의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으로서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무죄가 확정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지루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희생됐다고 생각한다”며 “법치주의가 유린당해 권력이 남용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법이 왜곡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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