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CP 도입…임직원 준법의식 향상·컴플라이언스 사무국 운영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롯데건설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 조도휘(오른쪽)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상무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롯데건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은 독립된 권한이 보장된 자율준수관리자(현 조도휘 상무)를 임명하고 임직원 행동 지침이 되는 자율준수편람 발행, 자율준수협의회 및 내부고발 시스템(컴플라이언스 신문고)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 매년 CP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컴플라이언스 교육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월 카드뉴스형식으로 제작한 ‘CP TIMES’를 발간해 현업에서 위반하기 쉬운 법률 정보를 임직원에게 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임원을 대상으로 CP 활동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CP 개선사항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롯데건설은 하도급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해 사업본부별 하도급 관리자를 선임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분쟁 발생 전 하도급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현철 부회장 역시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온라인 교육을 직접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전 임직원의 준법 및 윤리의식의 내재화 및 CP 기준 준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상생협력 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롯데건설은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해 취득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유지하고 공정위 CP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총괄하는 박은병 경영지원본부장은 “CP 등급 첫 신청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그동안 CP 활동 성과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CP 활동을 지속해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 및 CP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