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제작·유포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후 병영 내에서 유포한 혐의로 해군검찰단에 송치된 해군 병장이 기소됐다.

   
▲ 한미 해군이 25일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앞줄부터 미국 해군 로버트스몰스함, 한국 해군 율곡이이함. 2023.9.25./사진=해군


19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한 A병장은 올해 4월 6일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해군검찰단에 송치됐다. 이에 해군검찰단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진술을 확보해 이날 기소했다. 

수사 결과,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A병장은 휴가기간인 지난해 11월께 자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12월께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하고 잔여 이적표현물을 관물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가 이적표현물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유포는 막았다.

아울러 그는 해상작전 중 개인 스마트폰으로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함정의 위치를 미상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해 4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게 포섭돼 금전을 대가로 군 전장망 KJCCS 해킹 시도를 조력하고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대위를 검거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병영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병사를 기소하기도 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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