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앞으로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기업이 주식을 활용할 경우 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 앞으로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기업이 주식을 활용할 경우 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사진)이 19일 알렸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해 올해 말 시행 예정이라고 19일 예고했다. 주식기준보상은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법령상 근거·규제가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명칭, 근거·절차, 부여·지급 인원·주식 수, 지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대주주에게 지급했다면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대주주별로 부여한 근거·절차, 지급 일자, 지급 주식 수, 지급조건, 지급현황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또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 '주요사항보고서'에 알려야 한다.

주식상장법인 임직원은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소위 ‘5% 룰’이라 불리는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후 실제 주식을 지급 받으면 '보유'에서 '소유'로 보유 형태가 변경돼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되면 변경보고 의무가 생긴다.

한편 주식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가 일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상황 보고 시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함께 알렸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기재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