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은 해당 법인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0일 안내했다.

   
▲ 한국예탁결제원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은 해당 법인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0일 안내했다./사진=김상문 기자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배당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8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12월29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휴장일’이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라면 오는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주소가 변경된 투자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증권사나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다.

증권계좌를 통한 보유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보유 중인 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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