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정보제공·부당강요·가격구속 행위 등에 과징금 및 법인 고발까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인기 외식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가 광고·판촉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다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든하인드가 기만적인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한 행위,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액이 누락된 정보공개서 2019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및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했다.

또한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과 관련,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월 매출액의 일부인 총 7억 8550만원를 광고비로 청구했는데,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납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위 광고·판촉행사 건별로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인 총 5억 7814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골든하인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 17개 가맹점이 가격인상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 위 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2021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위 17개 가맹점의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골든하인드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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