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 실시해 1+, 1, 2 등급 부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농촌진흥청이 부안군, 한국양봉농협, ㈜농심과 함께 심은 아까시나무./사진=농진청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해 최종 1+, 1, 2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설탕 등)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며,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해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꿀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등급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비자가 꿀 등급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사회누리망(SNS)·옥외광고판·리플릿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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