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계약 해지 및 물품공급 중단 행위 등에 과징금 3억 50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비에이치씨(BHC)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 bhc치킨 매장 외관 전경(기사내용과 무관)./사진=bhc치킨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비에이치씨는 지난 2020년 10월 30일, ○○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같은해 11월 6일부터 이듬해 4월 22일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당초 비에이치씨는 ○○점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12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점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점 가맹점주가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이 갱신돼, ○○점 가맹점주에게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9년 6월 14일자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또한 ○○점 가맹점주는 2019년 4월 16일, 비에이치씨의 가맹계약 해지 통보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비에이치씨의 가맹계약 해지 통보가 위법하다고 의결하고 2021년 6월 22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비에이치씨는 서울고등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자 ○○점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해 11월 6일부터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비에이치씨가 ○○점 가맹점주에게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가맹계약이 갱신돼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 비에이치씨의 2020년 10월 30일자 ‘가맹계약 종료 예고 통보’ 공문./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더욱이 비에이치씨는 ○○점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의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비에이치씨는 2019년 12월 16일,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관련해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박탈한 적이 있는데, 공정위는 비에이치씨의 가격 구속행위에 대해서도 경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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